728x90 반응형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1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온라인으로 확인, 신고하기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는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부담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온라인(한국장애인공단 e신고서비스)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근로자 100명)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만약 고용부담금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 만약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하면,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 2023.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