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인장기요양등급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우리가 잘 아는 건강보험과 형제자매와 같은 제도로 고령(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장애요양등급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와.. 2023. 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