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부담금신고1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온라인으로 확인, 신고하기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는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부담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온라인(한국장애인공단 e신고서비스)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근로자 100명)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만약 고용부담금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 만약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하면,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 2023.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