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올해는 재산요건 완화 및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났으니, 자격에 적합하신 분들은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월 정기신청 또는 9월과 3월의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정책
1. 재산요건 : 2억원->2억 4000만 원 미만
2. 소득요건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 금액(정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그럼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주민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 8자리+#->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신청완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 /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신청하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홈택스 /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신청하기->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서 작성->전세금 명세서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하기
2.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접수)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 보시거나, 국세청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문의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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