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만 35~59세 미취업 여성이라면, 최대 120만 원의 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이유(결혼, 출산 육아 등)로 취업이 쉽지 않은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시행합니다. 취업의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들이라면 꼭 참여하셔서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 연령 : 공고일(2023.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주민등록기준 1963.3.31.~1988.3.30. 출생자)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미취업 : 주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잇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 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주민등록된 지역과 사업유형을 선택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pply.jobaba.net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구직활동계획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등 총 4가지 서류(공공마이데이터 신청 시, 간편 제출기능 활용 가능)
2023년 1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
신청기간
2023.3.30.(목) 09:00 ~ 4.17.(월) 18:00까지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모집합니다. 1차 신청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4월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1차 모집인원은 1,700명 내외입니다.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3년 5월 중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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