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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

by 호호리엔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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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국가에서 지원하며, 대출금 상환기관과 대출 이자율이 유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개요

-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교육을 통해 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참여자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 30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1인 가구 2,077,892원 1,662,314원
2인 가구 3,456,155원 2,764,924원
3인 가구 4,434,816원 3,547,853원
4인 가구 5,400,964원 4,320,771원
5인 가구 6,330,688원 5,064,550원
6인 가구 7,227,981원 5,782,385원

- 이자율은 연 1% 초저금리이며,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을 받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단,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을 받을 자격을 가진 근로자 중 휴직 수당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부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 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는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3. 훈련참여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남은 훈련 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연 1% 초저금리를 제공하며,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출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을 지급하며,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

- 대출한도 :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 30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종전에 최대한도까지 대출받았던 분들도 추가로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상환 기간과 상환방법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기 상환은 가능합니다. 

 

* 조기 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만기일, 할부 기일, 이자 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 분과 일치하며,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 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 자동 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

 

5. 필요서류

1)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2)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넷

경기도청 경기도, 빙어 자원 회복 등을 위해 부화 어린 물고기 140만 마리 방류 2023.04.07

welfare.comwel.or.kr

출처 : 근로복지넷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대출금 상환기간과 대출 이자율이 유리하며, 대출금액도 2023년 3월 1일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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