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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by 호호리엔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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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우리가 잘 아는 건강보험과 형제자매와 같은 제도로 고령(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장애요양등급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치매라고 통칭하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어르신을 총 5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그 등급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등급이란 건강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른신의 신체, 인지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어르신의 상태와 상황을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등급판정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화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2. (공단직원)방문조사->3. (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4. (장기요양센터)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5. (장기요양기관)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요양서비스 비용'과 '복지용구 구입 및 렌탈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요양서비스 비용은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요양서비스들을 100%본인 부담으로 받으시게 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비용의 85%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방문요양서비스 :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전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님들이 댁에 방문하여 하루에 3시간씩, 월요일~토요일까지 어르신에 대한 돌봄과 식사 준비 등을 진행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 2,300원 정도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서비스 : 데이케어센터라고도 부릅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의 학교 같은 곳이라고 생각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침 9시쯤 어르신을 모시고 센터로 가서 여러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후 5-6시 정도에 집으로 다시 모시고 가는 서비스로, 데이케어센터는 월 30~40만원 정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 마지막으로 전동침대나 휠체어,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들도 구입하시거나 렌탈하실 때 국비지원을 85%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전동침대를 월 1만원대에, 휠체어를 5-6천원 정도에 렌탈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시고 자기 부담금 100%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복지용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연간 160만 원의 별도 한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얼마나 받으시더라도 복지용구 렌탈과 구입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운영체계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16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국가지원

-장기요양보험료율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출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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